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임의 점(2019고단1662)에 관한 직권판단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배임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로 E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4,18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7.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까지 원리금 합계 18,464,530원 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7. 8.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0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