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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2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죄의 기수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 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본인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야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과의 원단 납품계약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대표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N에게 원단을 주문하여 원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 인의 원단 주문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효력이 없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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