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6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I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도 I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I에게 주었던 것이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F연합회 G연합회 재정관리위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호칭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I에게 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I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직을 맡긴다고 하여 그때부터 그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