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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489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961,725원, 원고 B, C에게 각 35,141,1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9. 6. 21. 15:05경 F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산업용 핸드카트를 밀고 가던 H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Ⅰ)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5)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이륜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조 (이륜자동차보험의 구성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 「대인배상Ⅰ」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제2편 이륜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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