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047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7,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회사’이라 한다)는 2010. 4. 1. 피고와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담보종목 : 대인배상Ⅰ(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Ⅱ(무한), 대물배상(1사고 당 2천만 원)}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 :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을 보상합니다.

나. 한편 곡물제분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A회사은 C 주식회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0. 8. 1.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간 자동 연장되었다.

-적용범위 : A회사 인천공장에서 지게차로 제품(원맥, 밀가루)을 상하차하거나 이송하는 업무를 C회사 소속 직원이 실시 -계약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하되, 계약 만기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 서면으로 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자동 1년 간 연장된다.

-C회사 인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ㆍ형사법을 막론하고 C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