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3. 12.경 피고와 위 원고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A,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15. 1. 20.까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 3,000만 원, 부상 : 1,500만 원)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Ⅰ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3조(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