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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3 2012고단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폐축사에서 무등록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동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I’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료관리법위반(무등록 사료제조업) 사료를 제조(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 12.경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J 마을회관 뒤 골짜기 약 400m 지점에 있는 폐축사 약 423㎡에 스키로우더(지게차와 유사한 장비)와 대형 키(이물질을 걸러내는 도구)를 갖추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인천 지역 여러 사료제조시설에서 폐기물로 배출한 각종 이물질(카터칼날, 유리조각, 철사, 비닐 등)이 뒤섞여있는 사료를 공급받아, 위 스키로우더와 대형 키를 이용하여 위 사료에서 위 이물질을 일부 걸러낸 후 여기에 효소제와 옥수수 전분을 섞는방법으로 폐사료 5,676kg을 제조하여, 원주시 K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는 L에게 10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무게 약 3,438톤, 시가 합계 7억 9,400만원 상당의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료관리법위반(금지사료 제조ㆍ판매)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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