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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정1321
사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3. 2. 사이 시흥시 D 지하 1 층 C 카페 사랑방에서, 냉동고, 분쇄기, 반죽기를 설치해 놓고 동물의 내장 등으로 사료를 만들어 130만 원 남짓 상당 검사는, 200만 원 상당의 사료를 판매하였다고

보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함에 비추어, 기록 상 냉동 짱구의 경우에는 피고인 역시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을 원가 그대로 판매한 것이고 그 판매대금이 약 70만 원 남짓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34-39 쪽) 을 감안하여 제조하여 판매한 사료 판매대금을 약 130만 원으로 인정한다.

을 판매하는 등 등록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사료제조업자는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 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제조하여 판매한 사료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햄 벅 등의 사료를 계속적으로 생활수단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사료 제조업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료 제조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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