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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470
사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회원들을 상대로 재료비만 받고 사료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판매행위에는 영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 사료제조업자 ’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료제조 판매행위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취미로 이 사건 사료를 제조 ㆍ 판매한 것으로 영업성이 없으므로 사료 관리법이 정한 ‘ 사료제조업자’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해 온 이상 영업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동호회 활동 과정에서 회원들에게만 판매한 것이라 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 등 만으로 사료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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