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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담당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본체 38대를 2013. 12. 9.경부터 2016. 4. 8.경까지 29개월간 사용하되 매월 사용료 961,4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한 다음 1회차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6,919,2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8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매월 사용료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4년 2월경 위 컴퓨터 본체 38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후 1회 사용료만을 지급하고는 컴퓨터 수령 후 불과 3개월만에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를 처분한 점,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렌탈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해 금액이 2,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1,54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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