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4. 11. 28.자 배당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소외 D에게 대출금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파주시 C아파트 315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13. 채권최고액 74,100,000원상당의 근저당권, 2002. 4. 3. 채권최고액 62,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2006. 11. 16.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14.부터 2014. 11. 1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2013. 9. 17.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국민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2. 27.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액보증금 12,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165,036,889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3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에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는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피고에게 소액보증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