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B(병합),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삼우이엠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고, 피고는 삼우이엠씨의 근로자들에게 삼우이엠씨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7,482,860원을 지급한 체당금 채권자이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병합)호로 삼우이엠씨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64-17 외 3필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종전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배당기일인 2015. 8. 13. 피고는 체당금 채권자로서 제1순위로 체당금 전액인 1,317,482,86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제3순위로 채권최고액 2,500,000,000원의 일부인 365,806,836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한국외환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삼우이엠씨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같은 법원 B로 같은 목록 제5 내지 10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법원 C로 같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중 B, F 사건에 관하여 위 체당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종전 경매절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