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8.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국민은행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10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0.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2.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2. 11. 5. 그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위 C은 2011. 7. 29. 사망하였는데, 국민은행은 상속인인 D을 대위하여 2012.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시 국민은행은 채권 원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채권금액으로 하였고(배당일 당시 원금 및 이자 금액 합계 286,800,094원), 피고는 상속인인 D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총 848,52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8. 26. 피고에게 848,520원을 당해세로 우선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202,815,582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상속인 D에게 부과된 지방세이므로 상속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