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803』 피고인은 2018. 4. 27.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5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5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24』 피고인은 2018. 5. 8.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주점 ’에서 사실은 8,000원밖에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I, AL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도 여러 차례에 이른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