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3. 9. 23. 피고(수급인)와 대구 중구 B 소재 ‘주택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폐콘크리트운반처리비 ton 450 12,000 5,400,000 혼합폐기물처리운반비 m3 10 30,000 300,000 철거비 합계 11,066,000 (부가가치세 포함)
나. 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3. 10. 8.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1,0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폐콘크리트가 45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폐콘크리트 운반처리비를 5,400,000원(= 450톤 × 12,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로 운반ㆍ처리한 폐콘크리트 물량은 167.17톤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폐콘크리트 운반처리비 3,393,960원[= 5,400,000원 - 2,006,040원(= 167.17톤 × 1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덤프트럭 15대 분량의 폐콘크리트를 운반ㆍ처리한 외에도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혼합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였고, ②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견적서는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을 11,066,000원으로 확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