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주시 D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고, 한 게임당 100원씩을 소진하면서 게임을 시작하여,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면, 그 중 홀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 ‘BANK(뱅크)’창에 적립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금액만큼의 멤버십카드를 발행하고, 이를 소지한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그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점수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위 게임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멤버십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