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대전 중구 G에서 ‘H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슈퍼드래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어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공소장변경 허가된 2014. 7.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라고 기재되었으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