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1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 게임의 원리로 게임이 진행되는 공룡왕 30대, 정글런 20대, 조이조이포카 2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수십 개를 게임장에 비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좌측 아래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게임기의 ‘START’을 누르거나 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실행되어 1회당 100점씩 감소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대 3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게임화면 오른쪽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어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창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 당 한 시간이 기재된 무기명 게임이용권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이용권에 기재된 시간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게임이용권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시간만큼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게임장 업주인 A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