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4. 5. 15. 14: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80대, ‘흑룡성’ 게임기 31대 도합 11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어 게임점수를 부여받고, 매 게임마다 100점씩의 게임점수를 소진해가며, 게임화면에 나타난 5장의 카드중 이용자가 지정한 홀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치면 게임기 전원을 꺼 남은 게임점수를 보관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이 게임장 인근에서 게임점수를 할인하여 현금거래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남은 게임점수를 재투입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게임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사용하는 게임기에 대신 넣어주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들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남은 게임점수를 재투입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립된 점수를 넣어 주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손님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