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E, 2층 소재 F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4. 10.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진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5장의 카드 중 홀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뱅크(BANK) 창에 적립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에 대한 보관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점수보관용 스티커를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주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점수보관용 스티커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