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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5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00:43경부터 같은 날 00:49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5세)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쥔 다음 이를 던져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킥보드 1개를 집어들고 이를 던져 위 피해자의 상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8. 00:50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 ) 1개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며 이를 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쥔 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면서 “야, 이 씹할 놈아, 확 찔러뿐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농장에서, 피고인이 사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I(여, 79세)이 그곳 농장으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집에 가서 칼로 배를 찔러버릴 것이다.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의 한쪽 끝부분을 잡으면서"마저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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