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나도 잘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집이나 몇 채 있고 돈 좀 있다고 비웃냐 "라고 말하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엄지손가락을 약 10분 동안 깨물었고, 피해자가 피가 나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움켜잡고 정자 밖으로 나오자 정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및 조갑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4. 14: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이 "제가 얼마나 비웃었기에 저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인마 앞으로 내가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멘트 벽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