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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범행이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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