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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6 2016가단8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파주시 C 외 2필지에서 공동주택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시공사이고, 피고 A는 위 공사현장 바로 옆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2009.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 2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다.

피고 B은 2015. 12. 5.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 입구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훼손하였다.

원고는 이에 피고 B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피고 B이 훼손한 배수관로 입구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법원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B 및 E번영회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5055호로 배수관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 을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배수관 연결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토지 지하의 배수관 연결부분을 파손하고 원고의 배수관 연결공사를 방해하였다.

우수관로 우회공사 12,120,000원 보강토 재시공 공사 43,460,000원 침수로 인한 정리 및 청소 5,280,000원 침수로 인한 가구점 피해 보상) 21,750,000원 합계(공사로 인한 부분은 부가세포함 88,516,000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행위자로서 승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무단으로 우수를 막아서, 원고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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