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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나214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7. 6. 20.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인 파주시 C 외 2필지에서 공동주택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 A의 모인 피고 B은 2015. 12. 5.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이하 ‘이 사건 배수관로’라 한다) 입구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훼손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피고 B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피고 B이 훼손한 배수관로 입구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라.

제1심법원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 B 및 E번영회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합5055호로 배수관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근의 F 일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이하 ‘F 우수’라 한다)의 승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A의 모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나오는 F 우수의 배수관(이하 ‘원고 측 배수관’이라 한다)을 이 사건 배수관로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배수관로 연결부분을 파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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