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66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바로 인접한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은 모두 1984. 10.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피고 건물의 좌측 끝에 비하여 원고 건물의 우측 끝은 8cm , 원고 건물의 좌측 끝은 26cm 낮아, 피고 토지에서 원고 토지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이다). (3)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등은 피고 건물과 원고 건물 사이의 피고 토지 지하에 있는 집수정에 모였다가, 피고 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을 통하여 대로변의 공공하수관로를 따라 배출된다.

(4) 원고는 2016. 말경 원고 건물 지하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천장에서 생활하수로 보이는 물이 스며 나오고 악취가 나자, 피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부친 소외 E에게 피고 토지 지하에 있는 배수관 등 구조물에서 하수가 넘쳐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그러나 피고와 E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노래방에 스며든 생활하수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노래방 내부의 벽과 바닥으로 번졌고, 이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바닥의 들뜸 현상까지 발생하였으며, 벽에서는 곰팡이가 슬고 악취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던 소외 F는 누수와 악취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2017. 4.경부터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건물 지하는 비어 있다.

(6) 피고는 2017.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