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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155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5. 17. 17:30경 충북 청원군 B 내 철교부근에서 C천을 건너던 중 하천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광케이블 3조(72C, 8C, 60C)를 포크레인으로 당겨 절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북일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A의 사용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수급한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광케이블이 매설되었음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단된 광케이블의 원상복구비용 및 시설피해변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20,747,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나 피고 A이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굴착공사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A이 굴착공사를 한 지점이 아니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하에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원고가 통신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하천을 건너면서 하천 바닥에 통신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A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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