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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7나58380
정화조등 철거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1. 부산 금정구 D 답 23㎡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L 답 569㎡, M 답 29㎡, N 답 7㎡, O 답 10㎡와 각 합병되고, 그 중 239㎡가 C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C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6. 3. 원고의 C 토지에 인접한 E 대 20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F은 1990. 3. 19.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피고 건물을 건축하여 1990. 11. 19.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1. 3.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F이 사망하여 2005. 10. 31.경 G, H, I이 이를 상속하였고, G가 사망하여 2007. 5. 14. H와 I이 이를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H, I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피고 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의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길이 2.5m, 같은 표시 ‘나’ 부분의 14, 15,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길이 1.6m, 같은 표시 ‘다’ 부분의 17,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길이 1.4m, 같은 표시 ‘라’ 부분의 19, 2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길이 1m의 피고 소유 배수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이하 위와 같이 원고 토지에 매설된 배수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 같은 표시 ‘마’ 부분의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하에 피고 소유의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으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 같은 표시 ‘바’ 부분의 지하에 피고 소유의 하수박스가 매설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 토지에 매설된 정화조, 배수관 및 하수박스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정화조 등’이라 하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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