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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1 2017허420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정확하게는 ‘십자형’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 중 [도 2a]의 도면부호 350 참조}와 같이 2개의 십자(十)형이 상하로 연결된 형태이다. 다만, 이 형상을 달리 표현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표현된 대로 ‘십자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프리스트레스트”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제품의 일종이고, 제품으로는 보, 슬래브, 침목 등이 있다.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의 프리스트레스를 주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겉보기로 증가시키도록 한 것이다. 보의 인장 측에 이 원리를 사용하면 보의 겉보기 휨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건축용어사전 참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하부판(31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하부판 상면 중앙부에 형성된 내부중간보강판(32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내부중간보강판 양 측방으로 배치된 수직판(351)과 수평판(352)을 포함하여 구성된 십자형 정착판지지판(350);(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십자형 정착판지지판(350) 전면과 I형 강재의 하부플랜지 전면과 내부중간보강판(320)의 전면에 지지되어 하부판(310) 상면에 설치되며 긴장재(220)가 긴장 후 정착되는 정착판(340);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이하 ‘구성요소 4’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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