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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1 2014허490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수질 자동 측정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2008. 11. 6./ 2009. 4. 27./ 제896044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수질 자동 측정장치에 있어서, 본체(100); 상기 본체(100) 내부를 전면 공간(110) 및 후면 공간(120)으로 분리하는 격벽(2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후면 공간(120) 내에 설치된 후면 판넬(140) 상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샘플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샘플수조(310)와(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샘플 수조(310)와 이송관(320)으로 연결되어, 상기 샘플 수조(310)의 샘플수를 제공받아 수질 상태를 측정하는 수질 측정부(330)와(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후면 공간(120)을 형성하는 본체 후면의 하부에 형성되는 환기구(340)와, 상기 환기구(340) 내에 설치되는 환기 및 온도조절용 팬(350)과, 상기 환기구(340)와 환기 및 온도조절용 팬(350) 사이에 또는 상기 환기 및 온도조절용 팬(350) 후미에 설치되어 상기 후면 공간(120)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필터(360)와, 상기 후면 공간(120)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히터(370)와, 상기 후면 공간(120)의 습도를 측정하는 습도센서(380)와, 상기 후면 공간(120)의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385)와, 상기 습도센서(380) 및 온도센서(385)에 의해 측정된 습도 및 온도에 따라 상기 팬(350) 및 히터(370)를 구동시키는 후면 제어부(390)(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수질 측정 장치(300); 및 상기 전면 공간(110) 내에 설치된 전면 판넬(130) 상에 장착되어, 상기 수질 측정장치(300)로부터 출력되는 수질 상태 신호를 입력받아 실시간으로 변환시켜 저장시키는 한편, 화면상에 출력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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