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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16 2018허196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명칭: F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G/ 2008. 10. 18./ H/ I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2018. 4. 30.자 2018정28호 정정심결(을 제2호증)에 따른 것이다.

【청구항 1】교량의 슬래브(slab)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매립형 누수방지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중공형으로 프레임 몸체(210) 내부에 삽입공간(220)이 형성되고, 프레임 몸체(210)의 일측 상부에는 프레임 몸체(210)의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100)의 측면에 밀착되는 상부돌출판(230)이 형성되며, 프레임 몸체(210)의 일측 하부에는 하부로 돌출되어 슬래브(100)의 측면에 밀착되는 하부돌출판(240)이 형성되고, 상기 상부돌출판(230)과 하부돌출판(240) 사이에 프레임 몸체(210)의 내부 삽입공간(220)과 연통되도록 삽입통로(250)가 형성되어 상기 교량의 슬래브(100) 양측면에 삽입통로(250)가 대칭되도록 각각 매립 설치되는 한 쌍의 매립프레임(200)(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과; U자 형상의 위 ‘U자 형상의’라는 밑줄 친 부분이 주1)의 정정심결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배수판 본체(310)의 양측 상단에 외측으로 연장되고, 끝단부가 하향으로 굴곡되어 매립프레임(200)의 삽입통로(220)를 통해 프레임 몸체(210)의 내부 삽입공간(220)에 삽입되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삽입’이 위 ‘삽입되어’의 오기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차 변론조서 참조). 하단부가 삽입공간(220)의 하부 프레임 몸체(210)에 지지되어 배수판 본체(310)의 양측을 각각 지지하는 지지판(320)이 형성되고, 상기 배수판 본체(310)와 지지판(320) 사이에 내측으로 경사지게 굴곡되어 굴곡부(330)가 형성된 배수판(300)(이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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