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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5고단210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1. 28.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 11.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2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101』 피고인은 2015. 5. 26. 01:00 경 대구 서구 C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뒷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26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1만 원 권 상품권 3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10』 피고인은 2015. 9. 8. 불상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D, K, L, M, N, O, P의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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