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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81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 동래구 D 등 3필지(부산 동래구 E) 지상 F 복합상가 개발사업(이하 완공될 건물을 ‘F’로, 관련 사업은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2014. 5. 27. 피고 B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 B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① 원고가 2013. 3. 14.자로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는 2014. 9. 14. 위 대여금을 변제하며, ② 피고 B가 2013. 4.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월 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며(재직기간 1년 6개월), ③ 원고가 2013. 4. 1.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피고 B에게 법률자문을 해주고, 법률자문료로 월 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며, ④ 피고는 대여금 변제기에 대여금 원금과 별도의 성과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피고 B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 피고 B와 다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2.자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F 분양대금 잔금납입지정일 또는 2014.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위 투자금을 반환하며, ② 피고는 투자원금과 별도로 성과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쌍방 합의하여 F 3층 308호(분양금액 782,880,000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층 309호(분양금액 990,080,000원)의 분양대금 일부(308호 4억 원, 309호 5억 원)로 사용하고 차액은 정산할 수 있으며, ③ 원고가 위 F 308, 309호에 대하여 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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