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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143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5호 내지 309호(이하 호실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D 보신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309호 점포의 소유자는 피고의 남편인 E이고, 이 사건 305호 내지 308호 점포의 소유자는 F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9. E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309호 피고가 이 사건 309호 점포와 함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이 사건 305호 내지 308호 점포는 원고가 2013. 12.경 F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점포에서의 음식점 영업의 권리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309호 점포 매매대금 : 5,000만 원(계약 시 2,000만 원, 2013. 12. 4. 잔금 3,000만 원 각 지불) 특약사항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2.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5. 매수자가 현 임차인을 잔금일(2013. 12. 4.)로부터 2014. 2. 29.까지 영업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6. 임차인은 위 소재지 305호, 306호, 307호, 308호와 연결사용가능하며, 2014. 2. 29.까지 매월 일백오십만 원(관리비 월세 포함)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조건이다.

이 사건 권리양도 계약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점포 상호 : D보신탕 권리금액 : 4,000만 원(계약 시 2,000만 원, 2013. 12. 4. 잔금 2,000만 원 각 지불) 특약사항 : 양도인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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