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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5355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3,611,903원, 피고 B은 6,981,9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7.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1.말경 주식회사 환동해리조트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A은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점유하였고,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은 157,305,909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에 대한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은 6,981,959원이다. 라.

원고는 2014. 12. 26. 피고 A이 체납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16,278,57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1호증의 1 내지 6, 갑3, 4호증,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아무런 권원 없이 2013. 5. 27.부터 2014. 12.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정인 C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 점유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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