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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합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이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으로 속여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1. 17:00경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을 거부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을 거부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DV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물 복제CD

1. G 대화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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