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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3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룸 카페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여, 15세) 과 후배 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자신의 성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 공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지인인 D으로부터 “ 지금 뭐해”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자 “ 데이트 중”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사진을 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C 제출자료), 수사보고( 진 정인과 피의자 A과 녹음 파일 일부 내용), 수사보고( 녹음 파일 저장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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