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심야에 골목길을 다니다가 불이 켜진 창문을 확인하여 여성이 있으면 가스배관이나 담장을 타고 올라가 그 모습을 훔쳐보거나 사진 촬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4. 23:24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D(여, 43세)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담장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01:26경 서울 관악구 E 원룸 호 앞에서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여, 약 30세)이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8. 01:47경 제1의 나항 장소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