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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46646
냉난방기납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서강대 현리 캠퍼스 연수원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04,920,000원(부가세 포함)에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개별적으로 장비의 시운전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나, 서강대 현리 캠퍼스 연수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서강대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중앙제어장치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현장에 입고하였으나 이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4. 11. 21.까지 전액 지급하여 주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서강대로부터 2014. 11.경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84,7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20,2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0,22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제어 공사를 완료하고 최종 시운전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제어장치 설치 및 최종 시운전은 서강대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피고가 2014. 11. 1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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