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570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외 7필지, D 외 3필지 지상에 유스호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6. 9. 30.까지, 지체상금률 일당 1/100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계약보증금’, 제7조 ‘선금’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고, 제8조 ‘기성부분금’란에는 “준공 후 계약서에 첨부된 금융기관(이천신협)의 담보대출로 갈음한다.(대출진행은 B(주)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설계비, 감리비 별도

2. 각종 불입금 별도(한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각종 공과금 등)

3. 설계도면, 내역서 외 공사 별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마감재는 시공사 지정)

4. 경계측량비 별도

5.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B에서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권에 대하여 시공사인 “을”에게 담보설정 및 은행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A의 시공사인 기갑종합건설의 PF여신한도를 확인 후 PF승인 금액에 따라 ㈜A은 타 계열사로 시공사 변경을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6.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6. 1. 6. 다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6. 위 돈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4. 1.자 해지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