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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3고정1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자신이 시공할 예정인 D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50세)은 이미 전 시공사 관계자와 유치권자로서 새로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를 거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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