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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00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E에서 ‘F’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미연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벌목공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F’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수목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벌목 작업을 하게 해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17.경 위 F 현장에서 피해자 G(47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벌목을 하게 함에 있어, 벌목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주지시키고,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 A은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벌목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고인 A이 높이 13m의 소나무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벌목을 한 위 소나무가 땅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17. 16:40경 전남 장성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부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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