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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83』 피고인은 2017.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아이스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스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스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4,3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67』 피고인은 2018.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F에 게시한 ‘캠핑용품 에어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2』 피고인은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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