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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2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성형외과 의원에서 중국인 환자 N를 소개해 주고 위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14,000,000원 중 일부인 2,707,60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합계 66,242,520원을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이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첩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기간, 소개 횟수, 취득한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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