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의원에서 중국인 환자 F를 소개해 주고 위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6,200,000원 중 일부인 1,240,00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합계 5,440,000원을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의2 제2항, 제27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문적인 브로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