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17,679원과 그 중 116,552,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3, 30-4 지상에 센트로드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에스디어드바이저 등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2. 10.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16,552,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9. 12. 10. 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기간만료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기한이익 상실일)로 정한 2012. 1. 3. 다음날인 2012. 1. 4.부터 2015. 2. 28.까지 약정연체이율은 연 14.05%, 이후 약정연체이율은 13.05%이다.
마. 2015. 7. 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173,361,519원(=대출원금 116,552, 000원 연체이자 합계 56,809,519원)이다.
바.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원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비용은 456,16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