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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264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11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21,162원 및 그중 31,926,191원에...

이유

F 주식회사는 2012. 1. 10. E과 사이에 대출금액 9,000만 원, 연체이율 29%로 정하여 자동차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 및 G은 같은 날 E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17,000,000원으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 F 주식회사는 2018. 5. 2.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E에게 통지한 사실, 2018. 11. 8. 위 대출원리금 합계 79,921,162원 및 그중 대출원금 31,926,191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11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액 79,921,162원 및 그중 대출원금 31,926,19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자동차할부금 대출은 이베코 트럭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그들이 위 대출금 채무를 책임지도록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이전까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체가 있다

거나 잔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C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아무 내용을 듣지도 못하고 서류만 전달하였을 뿐, 자동차할부금 대출에 위 서류가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피고들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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