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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200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259,802원 및 그 중 144,727,759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이자 연 4.0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회사는 대출계약 해지일 기준 분납 이자와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한도액을 18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8. 11.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8. 11. 13.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41,440,000원, 이자 2,683,322원, 연체이자 1,532,043원, 가압류 등에 지출된 비용 604,437원 합계 146,259,802원이 남아있고, 그 중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연체이자를 공제한 144,727,75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146,259,802원 및 그 중 144,727,759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5%, 피고 B은 위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2.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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