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0 2020가단56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 O 대 66㎡ 중,

가.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 조( 공시 송달)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자백 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