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113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2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인데 위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으로 별지3 제2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 19, 21),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